2월 정기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3.02.13 조회수 : 154 첨부파일 : 1676347612@@1-1.jpg 1676347432@@ADD1_aycvc_gallery2. 심의회.jpg 센터는 2023.02.13.(월) 17:30 관내식당에서 2023년 2월 정기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생계비 2건(360만원), 치료비 2건(140만원), 심리치료비 1건(100만원), 긴급심의 추인 7건(1,020만원) 등 총 12건 (1,620만원)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. 이전글 1월 재판모니터링 2023.01.31 다음글 2023년 2월 운영위원회 2023.02.14 목록